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1~12.31)의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현재 8,000만원으로 상향)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구분이 변경되기 전에 통지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