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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5

간이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이사업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입니다 19년 7월 개업해 12월까지 매출 2천만원이고 간이사업자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않았을 경우에 매출대비해서 20년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는지 궁금하고 20년 1월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챙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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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영업을 하신 기간으로만 보면, 연간 4800만원 이하에 속하니 2020년에도 간이과세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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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종전 연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는 지금도 수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는경우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5%~30%)를 곱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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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1~12.31)의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현재 8,000만원으로 상향)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구분이 변경되기 전에 통지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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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은 항상 수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19년 7월부터 19년12월까지 매출이 2천만원이면, 연 환산할 경우 1년기준 4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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