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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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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료 유형전환 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 시기

2025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료 유형전환 되었습니다.

6월30일자로 남아있던 재고금액 1억에 대해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재공품등 신고서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금액 1억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부가세는 이번 7월 신고 들어갈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신고서만 7월에 넣고 7월~12월에 대해 1월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할 때 매입세액에서 추가로 공제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다음연도 1월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