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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순한다향제비3822.09.14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7/1에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됐을때 부가세신고

음식점이고 간이과세자였다가 올해 7/1에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되서 1~6월 부가세신고를 해야 되는데 1~6월 부가세신고를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신고를 하는거면,

1. 신용카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을 반영해야 하나요?

2. 신용카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을 반영한다면 전표유형을 매입이 아닌 일반으로 전부 전표전송하나요?

3. 음식점 간이과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반영 안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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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간이과세자 신고와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분은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매입으로 처리하셔서 수취세액공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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