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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보2852
느린보285223.10.05

세입자 개냄새 원상복구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어제도 질문을 올렸지만 현관문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개찌린내를 세입자는 자꾸 환기시키면 된다는 말만합니다. 도배랑 벽지를 해달라고 한거도 아니고 냄새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자기는 다른데 살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하는거라고 우깁니다. 저도 남에집 살때 개키운다고 냄새제거에 도배비까지 다 물어주고왔습니다. 많은거 바란거도 아니고 청소비랑 소독비만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도 싫다고하네요.

괘씸해서 제돈을 들여서라도 손해배상청구하고싶어요

이사를 가버려서 주소를 모르는데 주소몰라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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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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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상대방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으로 핸드폰번호는 알고 계실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소송제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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