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해야 성립하는바, 유무죄의 판단기준은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재된 사항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폭행또는 협박이 없었고,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