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장ㄴ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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