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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4.04.21

경매에서 일반 토지(농지)의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를 보면, 건물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세입자에게 대신 빛을 값아줘야 한다던지, 밀린 관리비가 있다던지, 아니면 유치권이 걸려있다던지 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그것도 대지도 아닌 밭이나 논 같은 농지의 경우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생각나는 주의사항으론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2. 분묘지기권

3. 선하지

4. 맹지

5. 측량 오류 등

이정도이고 그 외엔 별다른 문제가 될 요소들은 없어보이는데.

이러한 문제가 없음에도 낙찰을 포기하는 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에 제시한 5가지 외에 치명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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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정도이고 그 외엔 별다른 문제가 될 요소들은 없어보이는데.

    이러한 문제가 없음에도 낙찰을 포기하는 이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낙찰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잔금 준비 부족, 토지내 불법 쓰레기 매립 등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 제시한 5가지 외에 치명적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나요?

    ==>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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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을 포기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권리관계를 잘못 분석하여 비용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적지 않은 경우로 시세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너무 비싸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도 잔금지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입찰전에 임장을 통해 기본적인 토지사항등은 모두 확인을 하기 떄문에 질문에서 말하는 현황상 문제로 낙찰을 포기하는경우는 적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농취증 발급이 필수인데 최근 농취증 발급요건이 까다로워 졌기 때문에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향후 농지외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려하였으나, 형질변경등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도 낙찰포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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