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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6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중 DC형 퇴직연금 월 단위 불입액?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직연금 DC형을 이용하고 있고 매월 월단위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때 퇴직연금 월 단위 불입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아래 해당 직원의 정보 전달드립니다.

급여 : 2,600,000원

- 출산휴가기간 : 2023.05.08~2023.08.05 (90일)

- 5월 8일 ~ 6월 6일 급여 : 500,000원 (고용지원금 차액분 지급)

- 6월 7일 ~ 7월 6일 급여 : 500,000원 (고용지원금 차액분 지급)

- 7월 7일 ~ 8월 5일 급여 : 무급 (우선대상지원기업으로 마지막 기간 무급이었습니다.)

- 육아휴직 : 2023.08.06~2024.08.05 (1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 무급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라고 하시고,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위 금액 적용하여 계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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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재직중인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매월 납부한다면 출산휴가 전 임금 기준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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