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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3.05.1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시 퇴직연금 DC형 월단위 산정 금액?

저희는 퇴직연금 DC형이며 1년에 1번씩 불입하고 있지만 내부 회계처리로 매월 월단위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때 퇴직연금 월단위 불입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직원

기존급여 : 5,029,070원

출산휴가 : 2023.02.21~2023.05.20(3개월)

2월 급여 : 4,469,070원 (고용지원금 차액)

3월 급여 : 2,859,070원 (고용지원금 차액)

4월 급여 : 3,559,070원 (고용지원금 차액)

5월 급여 : 무급(우선대상지원기업, 출산휴가 3개월 중 마지막달 무급)

육아휴직 : 2023.05.21~2024.03.20(10개월)

육아휴직 기간 중 무급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퇴직연금 월단위로 산정 시 출산휴가가 시작된 2월부터는 0원으로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2023년 퇴직연금 불입액은 제대로 근무한 달이 1월뿐이므로 5,029,070원 / 12-11 = 5,029,070원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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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정상 근무한 달이 1개월(1월) 뿐이며, 그때 지급된 임금액이 5,029,070원일 경우

    해당 금액이 2023년 총 납입되어야 하는 퇴직 적립금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납입하는 경우시라면 다시 5,029,07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마다 적립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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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1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개월뿐이면 1개월 임금총액만큼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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