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퇴직연금 DC형이며 1년에 1번씩 불입하고 있지만 내부 회계처리로 매월 월단위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때 퇴직연금 월단위 불입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직원
기존급여 : 5,029,070원
출산휴가 : 2023.02.21~2023.05.20(3개월)
2월 급여 : 4,469,070원 (고용지원금 차액)
3월 급여 : 2,859,070원 (고용지원금 차액)
4월 급여 : 3,559,070원 (고용지원금 차액)
5월 급여 : 무급(우선대상지원기업, 출산휴가 3개월 중 마지막달 무급)
육아휴직 : 2023.05.21~2024.03.20(10개월)
육아휴직 기간 중 무급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퇴직연금 월단위로 산정 시 출산휴가가 시작된 2월부터는 0원으로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2023년 퇴직연금 불입액은 제대로 근무한 달이 1월뿐이므로 5,029,070원 / 12-11 = 5,029,070원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