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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미소짓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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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연금 DC형 불입액 문의

육아휴직 후 퇴직연금 불입액 문의드립니다 ㅜㅜ

저희는 퇴직연금 DC 형으로 연납 총 급여액 1/12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 23.10.6~24.11.5 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 도중 급여 지급 없음)

  • 휴직 전 월급 : 350만원

  • 연차수당 : 2,009,569 (잔여 연차 15일)

10월까지는 통상임금 납입 291,667 * 10개월 = 2,916,670 원 납입 계산

11월 납입액은 (급여 일할 계산 + 연차수당 / 12) = 216,075 으로 계산하여 총 합산해서 납입하면 되는걸까요? 3,132,745원

아니면 월급 (350만원 * 10개월 + 연차수당) / 12 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3,084,131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납입액 은

    해당 월 전 1년간의 임금총액(350만원 10개월, 11월 일할계산, 연차수당 / 12/12 하시어

    총 납입금 계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