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종 영양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음식 배달전문점 운영시 보건증은 유효기간 1년만 지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종이 원본을 꼭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24,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 재발급과 출력해서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점검시 즉시 제시하면 인정됩니다.
과태료 대상은 검사를 안 받은 경우라 단순 분실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점검에 대비해서 재발급, 출력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배달전문점에서 조리, 포장에 직접 관여하는 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에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