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호 협의 후 퇴직연금 해지 불가한가요?
5인 이상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는 딱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연금을 가입해놓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급여가 밀리자 직원들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회사사정을 설명하고 퇴직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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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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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인출 사유가 없다면 근무중 퇴직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사처리 이후 퇴직연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그 직원의 퇴직연금은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굳이 회사가 퇴직연금을 해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