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딱 5인 근무 중인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퇴사를 결심했고 사직서와 함께 통보면 하면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5인 미만사업장은 여러수당같은 것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혹시 퇴직금도 그런가요?
만약 5인 미만 사업자로 퇴직금을 수령못할경우>>>
다음달에 신입 한분이 더 들어오셔서 6인이 될거같은데 그때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