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거주기간 요건 궁금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인 수도권을 묶어서 공공분양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얼마나 거주해야 공공분양 청약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일반청약시 1순위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1년보유와 12회 납입을 하셨어야 하며,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고, 청약과열지구라면 2년 보유 ,24회 납입이 조건이며, 거주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른 거주기간에 제한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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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청약 신청 요건은 공급되는 주택의 종류와 분양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년~5년 사이의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실거주 의무라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의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인 주택: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 100%미만인 주택: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인 주택: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이상 100%미만인 주택: 2년
행정중심복합도시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3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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