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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
소피아21.05.29

올해 가상화폐 수익은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을 세금 내야하잖아요

그럼 올해 가상화폐로 벌어드린 수익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 맞지요?

그럼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세금을 안내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기타소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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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비과세하므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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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가상화폐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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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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