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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24
강렬한웜뱃2421.04.23

가상화폐 수익. 소득으로 잡히는지 안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는 내년 1월부터 과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가상화폐 수익은 소득으로 안잡히는건지요. 소득으로 아예 안잡히는건지. 아님 소득으로 잡히는데 과세만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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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양도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가상화폐만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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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상화폐 소득은 내년부터 과세되므로 올해 가상화폐 매도소득은 소득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잡힐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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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세대상은 맞지만 정책적인 목적 등에 의해 비과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내년부터 과세되므로 올해까지는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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