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영업팀 구성원들을 근로시간외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영업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근로시간 동안은 영업관리적 업무 수행, 근로시간 외(주말 포함)에는 실제 영업 수행
*희망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승인을 거쳐 진행
* 근로계약서상 근로 및 휴게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부터 19시 (휴게시간 포함) 9시간
*영업 건당 인센티브 지급 방식
[질문사항]
이 경우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적 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1)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되는 선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 지 고견을 여쭙니다.
(ex.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외에, 추가 프리랜서 업무 수행은 12시간 미만으로만 진행)
감사합니다. 빠르게 추천, 좋아요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