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 외에 프리랜서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자사 영업팀 구성원들을 근로시간외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영업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근로시간 동안은 영업관리적 업무 수행, 근로시간 외(주말 포함)에는 실제 영업 수행
*희망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승인을 거쳐 진행
* 근로계약서상 근로 및 휴게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부터 19시 (휴게시간 포함) 9시간
*영업 건당 인센티브 지급 방식
[질문사항]
이 경우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적 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1)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되는 선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 지 고견을 여쭙니다.
(ex.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외에, 추가 프리랜서 업무 수행은 12시간 미만으로만 진행)
감사합니다. 빠르게 추천,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답변드리긴 했지만
그런 계약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근로자 + 프리랜서로 주 52시간 위반되었다는 문제 발생 시에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프리랜서도 굳이 하셔야한다면, 고소득을 제시해야할 것이며
하나의 계약에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동시처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 업무의 연장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프리랜서 활동이 아닌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되므로 이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프리랜서 계약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프리랜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업무 내용, 업무장소 및 출퇴근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지 않아야 하며, 전적으로 해당 프리랜서에게 일임하여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질적인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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