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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우
곰돌이푸우우23.04.18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를 정규 근로시간 외에 프리랜서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자사 영업팀 구성원들을 근로시간외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영업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근로시간 동안은 영업관리적 업무 수행, 근로시간 외(주말 포함)에는 실제 영업 수행

*희망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승인을 거쳐 진행

* 근로계약서상 근로 및 휴게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부터 19시 (휴게시간 포함) 9시간

*영업 건당 인센티브 지급 방식

[질문사항]

이 경우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적 근로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 1) 근로기준법 위반이 안되는 선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 지 고견을 여쭙니다.

(ex. 정규 근무시간 40시간 외에, 추가 프리랜서 업무 수행은 12시간 미만으로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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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답변드리긴 했지만

    그런 계약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근로자 + 프리랜서로 주 52시간 위반되었다는 문제 발생 시에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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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프리랜서도 굳이 하셔야한다면, 고소득을 제시해야할 것이며

    하나의 계약에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동시처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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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 업무의 연장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프리랜서 활동이 아닌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되므로 이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프리랜서 계약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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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프리랜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업무 내용, 업무장소 및 출퇴근 시간 등을 사용자가 정하지 않아야 하며, 전적으로 해당 프리랜서에게 일임하여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된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실질적인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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