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중도 퇴사자 남은 급여 14일내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 31일(금)이 마지막 출근일자이고 6월3일(월)~5일(수)는 마지막남은 연차를 써서 실제 퇴사일은 5일입니다. 그리고 기존 월급일은 매달 25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짜 퇴사일인 6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3일~5일 급여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게 법으로 지정되어있는게 맞나요?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해주지않고 6월 25일에 지급해주면 법에 어긋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