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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다향제비205
뛰어난다향제비20520.09.10

가개통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제가 돈을 빌리기 위해 페이스북에 있는 한 게시물을 보고 한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대면으로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니 휴대폰 개통을 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들어서 일단 그 방식을 통해 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쪽 업체에서 할부금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또 그러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기에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하여 휴대폰은 그 쪽에서 말한 주소로 보내게 되었고 저는 40만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할부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저로 되어 있었고 요금제가 통신사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로 설정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4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은 저는 그 쪽에 연락을 취했지만 휴대폰을 꺼둔다던지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와 그 쪽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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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대출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휴대폰을 개통한 이동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삼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도 상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https://www.uplus.co.kr/com/lins/lins/RetrieveCommonFooterP5.hpi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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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할부금 부담을 질문자님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망하고 가개통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체와 나눈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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