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일용50일.상용6개월 계약만료시..

안녕하세요~

현재 24.6.~12.말일까지 6개월 단기계약직입니다.

이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알기론, 180일이 부족하여(주5일40시간근무.주휴일포함 주6일측정됨)

그래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내 합산이 가능하다하여,고용보험 가입상태를 조회해보니,

23년.7~8월 (50일 일용직.)

23년 11월 (6일 일용직.)

24년 1/8~1/13일 상용직.(일주일 신고되어있음)

24년 2월 (3일 일용직.)

현재, 24년 6.~24년 12.31일까지 계약직(계약만료 단기계약직임)

위, 날짜를 총 합산하면 마지막 퇴사일(비자발적퇴사) 18개월내로 180일을 충족하는데..

지금 근무하는 계약직(6개월)계약만료,퇴사시,

일용직 날짜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일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일수를 합산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