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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A회사에서 22.1.25 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받았고요

B회사에서 22.12.5~23.5.31 계약직 약 6개월 근무 중입니다. 여기서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6개월에 5일이 부족해요.

이 경우 22. 1.1~1.25 도 포함되어 조건에 충족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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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5.이전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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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받으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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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 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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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신 경우라면, 이후의 기간부터 피보험단위일수가 기산되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6개월 근속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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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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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엔 피보험단위기간은 다시 계산합니다. 즉 22년 1월 25일 전의 내역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기 때문에 180일을 채우려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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