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A회사에서 22.1.25 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받았고요
B회사에서 22.12.5~23.5.31 계약직 약 6개월 근무 중입니다. 여기서 계약만료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6개월에 5일이 부족해요.
이 경우 22. 1.1~1.25 도 포함되어 조건에 충족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5.이전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받으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이 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신 경우라면, 이후의 기간부터 피보험단위일수가 기산되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6개월 근속후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엔 피보험단위기간은 다시 계산합니다. 즉 22년 1월 25일 전의 내역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기 때문에 180일을 채우려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재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