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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4.03.12

입사년도 연차부여자 연차촉진제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입사년도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3.1~2.28 이렇게 매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매년 3.1 새롭게 갱신하는데 퇴사시에는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나, 매년 갱신때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차촉진은 매년 말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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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8일이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이므로 이때부터 소급하여 6개월 전 10일 동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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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의 절차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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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촉진은 다음 법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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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 노무수령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1차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하도록 해야합니다.

    3) 2차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 휴가시기를 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4) 노무수령거부 : 직원이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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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연차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경우 2월 28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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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기간에 맞추어 회사가 각각 1차 ,2차 촉진을 해야 하며, 2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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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로 1차촉진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예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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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1차촉진)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2차촉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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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매년 3.1.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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