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지 상가건물을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수인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가 됩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계약시는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 증액변경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기간은 상가는 1년이고, 주택의 경우는 2년인데 1년계약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