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내는 방법이 어떤게있나요?
법인을 세우고싶은데 하는방식이 잘몰라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을이제 시작하려는데 잘몰라서 숙지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정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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