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