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인방법이 이게 맞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2번째장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0원이면 소득세 감면을 아예 못받은건가요? 21년도부터 24년도 원천징수증을 보니 다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명세서 보니 대상자 명단에 있고 19년부터 시작일로 등록되서 24년 말에 종료일로 나오는데 경정청구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낸 세금이 많아서 낸적은 없고 다 돌려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