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인방법이 이게 맞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2번째장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0원이면 소득세 감면을 아예 못받은건가요? 21년도부터 24년도 원천징수증을 보니 다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명세서 보니 대상자 명단에 있고 19년부터 시작일로 등록되서 24년 말에 종료일로 나오는데 경정청구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낸 세금이 많아서 낸적은 없고 다 돌려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 가서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조특법 제 30조 란에 금액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감면항목이 있다면 해당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지만 환급은 미리 냈던 세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이미 다 돌려받은 경우(결정세액 0인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추가 환급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받지 않아도 모두 환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