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카페에서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십만원가량 빠져나가는 4대보험이 너무 아까워서 4대보험을 안들고 싶은데요.
제가 원할 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4대보험 안하고 급여 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여기 오래 일할 생각입니다. (1년이상 생각 중 )
1년 채웠을 때 퇴직금 받으려면 4대보험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고용된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향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어 링크로 공유해 두겠습니다.
http://www.nodong.or.kr/qna/174884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해당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1달에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달 이상 근무하실 경우는 무조건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소급하여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