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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2

아르바이트생 급여지급 관련 4대보험 가입 안해도될지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6시간 월급제인데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소득이 잡히면 안되고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데, 이런 경우 제가 인건비를 경비처리하지 못하는게 아닌지,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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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신고를 안하시게되면 원칙적으로 사장님의 장부상 경비처리가 불가하십니다.

    따라서 소득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시며, 소득기반으로 부과되는 사장님 건강보험료까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협의와 상관없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4대보험 가입하시고 진행하시는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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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처리는 꼭 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안하고 대신 3.3프로로 신고할 거라고 얘기해주시고, 사업소득 으로 처리 할 거니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신고 안하면 사장님이 손해이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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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으로 잡히면 안된다는건 사장님이 인건비를 경비처리하지 못한다는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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