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생계목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직원도 아닌데, 4대보험 가입하는게 돈도 덜받고 아깝더라구요.. 지금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탠데, 사장님께 말씀드려 다음 달부터 4대보험 미가입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좋은 사장님인데 혹시 사장님이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은 사장님에게 불법을 권하는 것으로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함은 고용보험, 사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4가지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일반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과 달리 각 법에 의하여 강제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 질문자와 같이 근로자가 4대 보험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 역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자로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월 이상의 기간동안 근로시간이 60 시간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사업주가 관련 제재를 받고, 보험료 등의 소급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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