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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0.04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연장 할수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이번달은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해야하는대

사업장 에서 납부하기에 상황이 여유치가 못하내요.

혹시 납부서가나오면 연장이나 납부안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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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분의 경우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납부기한을 6개월정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최대9개월까지이나 세무서에서 잘안해줍니다.

    구체적인 연장기한은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고 신청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할 세액이 7천 만원 초과인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의 7천까지 신청합니다.(현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1억5천까지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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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받으시고 징수유예 신청 한번 요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거래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그 쪽에 요청해보시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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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를 안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연장을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한 납부유예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면 세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의 피드백을 줄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번 7~9월의 실적이 전년도 하반기(6~12월)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도 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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