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이 임차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전세권 설정은?
회사 사택용으로 부동산 전세 임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 설정은 필수인가요? 이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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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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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전세를 얻어줄때는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으니 전세권 설정을 해서 보증금보호를 하는것입니다
임대인준비서류. 임대인의 등기필증,임대인의 위임장,임대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1통,신분증사본이 필요한데 이렇게 준비해서주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법무사를 시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권 등기를 합의하시면 그에 따른 서류을 준비하시어 등기소에 공동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에게는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하고 임차인의 경우는 법원 명의라면 임대차계약서, 법원등기부등본, 법원인감, 위임장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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