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회사에서 직원거주용 아파트을 전세로 하였을때
1. 법인명의로 전세나 월세로 얻었을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2. 거주하는 임직원이 꼭 전입신고를 해야만 법적문제가 생겼을때 효력이 발생하나요?
3.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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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 인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입주자(직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호 받지 못합니다. 꼭 전입신고 하세요.
확정일자는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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