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명의로 전세나 월세로 얻었을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2. 거주하는 임직원이 꼭 전입신고를 해야만 법적문제가 생겼을때 효력이 발생하나요?
3.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 인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입주자(직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호 받지 못합니다. 꼭 전입신고 하세요.
확정일자는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