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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3.08.05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임대 주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6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관련, 기한 후 신고를 지금 하려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했고 매달 월세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시,

공급가액636,364원, 부가세 63,636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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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말씀하신대로 기재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6개월치에 대하여 기재해주셔야 하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가산세는 작성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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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 쪽만 신고 할 것이 아니라 상가 임차인 쪽에도 영항을 주는 사항이어서 세무사 등의 대리인을 껴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70만원이라면 말씀드리는 사항이 맞으나 각종 가산세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잘 못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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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1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데, 임대부동산에 대한 월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우 월세액의 100/1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20%(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10%), 납부지연가산세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할때가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22%를

    가산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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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달 월세 7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기재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이 있으니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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