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1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데, 임대부동산에 대한 월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경우 월세액의 100/1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20%(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10%), 납부지연가산세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할때가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22%를
가산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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