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임대 주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6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관련, 기한 후 신고를 지금 하려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했고 매달 월세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시,
공급가액636,364원, 부가세 63,636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