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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024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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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임대 주고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월-6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관련, 기한 후 신고를 지금 하려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했고 매달 월세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시,

공급가액636,364원, 부가세 63,636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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