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되는 치료비의 경우 의료 실비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인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상대 과실이 없는 경우 자신의 자동차 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