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구글) 계정 관련 민사소송 될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아들(만 13세)이 카트라이드 게임을 하다 월드채팅? 거기서 누군(미성년자)가 계정을 20만원에 판다고 하여
어린 마음에 그 계정이 탐이 나서 사겠다고 하고 계정과 비번을 받아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한두판 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나 봅니다.
그 뒤론 접속을 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렸더라구요.
상대(서울 거주)가 사기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 조사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입니다.
상대 엄마 말씀이 저희 아이가 비번을 바꾸고, 본인 아이가 비번을 다시 바꾸고 하였다는데
결론은 그 과정에서 그 아이 계정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계정을 돈을 주고 산다고 거짓말 한건 모두 인정하지만 계정 삭제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합니다.
상대 아이의 속상함은 충분히 사죄하고, 아이도 너무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울면서 쓴 반성문도 제출했구요.
법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 아이 엄마가 카트 게임 아이템 현질을 많이 했다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인 듯하고, 통화상으로 그러네요.
저는 상황상 50만원 이상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구요.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탄원서 제출과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위의 손해 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의 범위는 위 기망을 하여 편취한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 하면 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처리바랍니다. 우선 편취한 금원 상당은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청구가 들어오면 인용될 비용은 물론,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고려하셔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200만 원의 적절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분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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