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거래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른 아이피로 접속 되서 아이템이 판매 구매 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안해도 처벌을 받나요?
가끔 그아이로 로그인해서 다른게임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명의 계정이라면, 최소한 질문자님이 문제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