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별도의 참여 조건은 없지만 대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게샵 온라인몰 40만 원 상당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