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매수자가 근저당권을 잔금 전 말소해달라고 할 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매도할려고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매수할려는 분께서 잔금 이전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 조건으로 매수가 가능하신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주담대를 제 현금으로 전액 갚을려고 하는데 근자당권 말소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단순히 다 갚고 말소 요청을 은행앱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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