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부동산매매시)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권이 설정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권은 언제 해지 할건지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매매 잔금일에 한다고 하네요
근데 전세권 해지는 임차인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매매 잔금일이 기존에 잡혀있는 전세권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나요?
(대출끼고 사는거라 기존에 잡혀있는 전세권때문에 대출실행이 안된다던지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잔금일에 전세권을 말소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전세권 말소의 주체는 전세권자이지만, 매도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말소 절차를 주도하고 전세권자가 협조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대출이 있는 매수라면 잔금일 동시 이행이 필수입니다.전세권 말소의 주체와 시점
전세권은 전세권자의 권리이므로 말소등기 신청은 전세권자의 의사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는 매도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로부터 말소에 필요한 위임이나 서류를 받아 잔금일에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권리관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관행입니다.대출 실행과의 관계
전세권이 존속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담보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매수인 유의사항
매매계약서에 전세권 말소 시점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일 이전에 전세권자 협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잔금과 등기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중개인과 등기 담당을 통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