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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2.13

보증금 받기전에 전세권설정 해지 해도 될까요?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세권설정 해지가 먼저 해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녹취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설정 해지를 먼저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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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결국 대출을 위해 선순위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고, 부동산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이후에 문제가 되면 이를 증명하고 해당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보증금 보호등을 위해서 해당 제안은 거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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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는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고 나서 해야하는 절차이며,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면 전세권이 소멸되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권설정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체하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통해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녹취를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자를 속이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녹취만으로는 전세권설정 해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 해지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권설정 해지는 세입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므로, 부동산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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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줄려고 하는 상황이네요

    전세권설정해지를 하면 몇일걸리니 순서상으로는 맞습니다

    또 부동산에서 그렇게 까지 얘기하는거 봐서는 믿고 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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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방법인데 보증금을 돌려받기전에 전세권설정을 해제한다면 전세권설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금융기관에 전세권설정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것을 확실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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