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는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고 나서 해야하는 절차이며, 전세권설정 해지를 하면 전세권이 소멸되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권설정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이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체하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권설정을 통해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녹취를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자를 속이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녹취만으로는 전세권설정 해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전세권설정 해지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권설정 해지는 세입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므로, 부동산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