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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트라
수미트라20.08.13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요?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를 5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를 어떻게 할까요?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가.1년 밀려있네요.

그 전에 도 1년 밀렸다가 낸 적이 있긴 하지만

요즘 저희도 힘드네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와 비용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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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로 임차인은 보호받는다고 하여도 임차인의 본연의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호 받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개월 의 임대차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인 사용수익하고 있는 집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관리비 등과 차임 등에 대해서 추가로

    함께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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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전에 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하시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변호사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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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미납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알려드릴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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