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로 임차인은 보호받는다고 하여도 임차인의 본연의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호 받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개월 의 임대차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인 사용수익하고 있는 집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관리비 등과 차임 등에 대해서 추가로
함께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