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요?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를 5개월째 내지 않는 세입자를 어떻게 할까요?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가.1년 밀려있네요.
그 전에 도 1년 밀렸다가 낸 적이 있긴 하지만
요즘 저희도 힘드네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와 비용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로 임차인은 보호받는다고 하여도 임차인의 본연의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호 받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2개월 의 임대차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인 사용수익하고 있는 집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관리비 등과 차임 등에 대해서 추가로
함께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기전에 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하시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변호사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미납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알려드릴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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