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서 혹시나 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저희가 그 집을 산 이후부터 쭉 밀린 걸 알게 되었어요
내용증명서 보낼 예정인데
오래된 아파트라 저에게 준 보증금보다 밀린 금액이 20-30만원 정도 되네요 ㅠ
어떻게 처리해야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주택점유를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이 2기이상 연체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월세연체와 관리비 연체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서 발송하고 명도소송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세 및 관리비 미납한 세입자라면 내용증명만으로는 퇴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연체된 세입자라면 명도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었어도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떤분은 오히려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해결이 될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계약해지 및 퇴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퇴거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불응하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