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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범141
그리운물범14124.02.24

세입자가 월세 6개월에 관리비 25개월이 밀렸네요 어떻게 해야 내보낼 수 있나요?

월세가 밀려서 혹시나 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저희가 그 집을 산 이후부터 쭉 밀린 걸 알게 되었어요

내용증명서 보낼 예정인데

오래된 아파트라 저에게 준 보증금보다 밀린 금액이 20-30만원 정도 되네요 ㅠ

어떻게 처리해야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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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주택점유를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이 2기이상 연체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월세연체와 관리비 연체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서 발송하고 명도소송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세 및 관리비 미납한 세입자라면 내용증명만으로는 퇴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세와 관리비가 연체된 세입자라면 명도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었어도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떤분은 오히려 이사비용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해결이 될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서 보낼 예정인데

    오래된 아파트라 저에게 준 보증금보다 밀린 금액이 20-30만원 정도 되네요 ㅠ

    어떻게 처리해야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ㅠㅠ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계약해지 및 퇴거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퇴거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불응하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