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개월의 차임 미지급의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임대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제함과 동시에 밀린 관리비, 차임 등 비용은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공제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즉 공제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차액 부분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인도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정확하게 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