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지가 월세 미지급 및 관리비 미납 중인데 보증금이 더적은경우 퇴거 요청시 대처법은?

2020. 04. 27. 14:08

반전세로 아파트 세입자를 들였고 계약 만료 후 퇴거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월세 장기미납

2. 관리비등 각종 고지서 미납

3. 보증금 담보 대출 받음

크게는 위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야 집주인한테 있어서 월세, 수리비 등 기타 비용 처분 후 보증금을 주면 되지만....걱정되는건 계약 만료시에도 퇴거 하지 않을거 같아서요....계약 만료 후 퇴거는 구두 전달한 상태이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내용 증명은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퇴거 요청 및 이후 문제 발생시 제반비용청구(민사 처리 등 제반비용)과 월세 미납에 따른 법정이자 요청까는 기입하여 발송코자 합니다...

이중에서 주의 해야 하거나 참고 할만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개월의 차임 미지급의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임대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제함과 동시에 밀린 관리비, 차임 등 비용은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공제금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즉 공제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차액 부분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인도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제의 통지를 정확하게 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2020. 04.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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