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가치에, 관세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 등록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말인가요?

무슨 말을 이렇게 써놓은건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돼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간접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10%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때 지불하는거지만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와 사업자는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납세자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지만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하게됩니다.

    또한 인지세, 등록세 등은 유통세라는 것은 단순히 유통하는 과정에서 붙는 세금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접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계산해서 국가에 내야하는 사람(납세의무자) A와,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사람(담세자) B 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애초에 예정하고 만든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붙는 음식을 사먹을 때, 그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때 납세의무자는 파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내는 사람은 사먹는 사람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그대로 납세자와 담세자(조세 부담자)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이지만, 결국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인 셈입니다. 판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일반소비자에게 11,000원을 결제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편의점 사업자는 부가세 1,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최종소비자는 해당 부가세 1,000원을 물건 구매시에 부담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자와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처럼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등 은 소득이 있는 자가 조세부담자로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는 소비자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유통 단계별로 부가가치세가 다음 단계의 거래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