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가치에, 관세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 등록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말인가요?
무슨 말을 이렇게 써놓은건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돼서 이렇게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