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1)국세와 (2)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눌 수 있으며 내국세에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세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열거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내국세 중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금 항목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지방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데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이 있습니다.
조세체계는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