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은 세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직접세 : 직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세금으로서 현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간접세 : 간접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는 납세믜무자가
다른 세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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