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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추가수당에 따른 세금 질문 올립니다.

이번달에 제가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서 추가 수당이 발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추가수당과 원래 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하나요

아니면 원래 받는 급여에서만 세금을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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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받으실 추가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아 비과세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여의 경우 과세급여에 포함이 되어 지방소득세, 건간보험,고용보험등 이에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수당도 일반적은 수당이라면 총급여에 포함되어 일반 급여와 다르지 않게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가수당도 원래 급여랑 동일하게 세금이 공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당이 생산직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일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와 합산하여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제외되든 제외되지 않든 연말정산에서 결국 합산되어 세금계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즈어님

    근로소득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추가수당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근무외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유즈어, 우모리님 참고로 셀프 질문 및 셀프 답변인 경우, 또다시 제재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외엔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해당할 수 있으니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한 경우, 종전 보수에서 추가 수당을 합한 금액이

    해당 월의 총 보수가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할 때는 해당 월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에서도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사항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