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주권리 강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에 관련된 상법부분과 변경되어 개정안으로 올라간 주주권리 상법이 어떻게 바뀌는것인지 알고 싶고 바뀐다면 언제 적용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입법예고된 것이므로 통과되어야 시행 시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로 개정안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주주총회를 전자로 열어 물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고,
다음으로 비상장사가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진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 주주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추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