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일정연령에 도달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80세 이하는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됨으로
은퇴 후 노후자금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느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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