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IRP)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여금(IRP)에 입급받아 일시금으로 출금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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