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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휴굼
전적휴굼23.08.17

IRP계좌를 보유하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연금으로.찾을 예정이구요 , 퇴직금도 IRP계좌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전 퇴직금은 일시불로 찾고 싶어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으려면 IRP계좌를1개더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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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IRP)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여금(IRP)에 입급받아 일시금으로 출금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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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시 지급받는 irp계좌는 재직중인 회사와 계약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irp계좌를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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